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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무재해 시공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안전 보건 대장

기본 ∙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시까지 예방조치, 설계변경, 공기연장, 기계기구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수행하여 건설업의 재해예방 을 위함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별 조치

  1. (1) 계획단계 : 중점유해위험과 이를 감소시키기위한 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상 작성
  2. (2)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유해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확인
  3. (3) 시공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제공, 이를 반영하여 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행여부를 확인

관련근거

  1.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2.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3.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안전보건대장 적용 건설공사

  1. (1)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2. (2)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는 경우의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적용 건설공사

  1. (1)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을 수행하여야 하고,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
  2. (2) 공사금액, 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 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 계약 시 설계자에게 제공
  3. (3)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공사금액 ∙공사기간산출서 ∙시공단계에서 고려할 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4. (4) 공사단계에서 시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요청